청춘의 꿈을 응원하는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사업안내

노원데이케어센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돌봄체계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인정등급 교부 어르신(1~5등급, 인지지원등급)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인정등급 교부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시간 : 평일 주간-08:00~18:00(송영시간 포함) / 평일 야간-18:00-22:00
                      토요일 09:00~18:00(송영시간 포함) / 공휴일, 일요일 휴무
  • 이용장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6길 15, B1층 노원데이케어센터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유무판단),
    투약물 처방전(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노인성질환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증명서(본인부담금 일부 경감자만 해당),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판정 기록(코로나 19 기간 해당시), 코로나 19 백신접종증명서(코로나 19 기간 해당시)
  • 이용정원 : 정원 20명(정원의 10% 인지지원등급 입소가 가능하며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지침에 따라 한도액 외 추가 서비스가 불가하며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구분 내용
상담 입소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건강·안심·케어 주야간보호, 영양서비스, 송영서비스
신체 간호 관리 지원건강관리(바이탈 체크, 응급상황 대처 지원 등)
전문프로그램 제공 족욕서비스(야간), 기능회복, 아침조회, 신체활동 프로그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특별활동 봄 나들이, 가을 나들이, 명절(설, 추석)행사, 어버이날 행사, 경로의날 행사, 송년모임, 노인학대 예방의날 행사, 월 1회 어르신 생신잔치
맞춤활동 수준별 인지학습, 수준별 인지학습(심화)
강사관리 스승의날 행사, 강사교육 및 간담회
어르신 가족 지원 가족소통 톡투유, 보호자 케어정보제공, 어르신 케어정보 교육, 보호자 간담회, 노노케어 가족지원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사업 평가회
지역사회자원 연계 네트워크, 노원데이케어센터 연합행사,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홍보 월 이용서류 발송, 주간식단표 발송, 블로그 / 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수시 업데이트
역량강화 종사자 운영규정 교육,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종사자 급여제공지침(치매, 욕창, 낙상 등) 교육, 종사자 회의, 종사자 연수, 종사자 근무평가

 



센터 이용 비용

1. 노인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의 경우 인정등급별 한도액과 시간별 서비스 비용(수가)이 나뉘어져 있고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 순위가 0~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이 감경 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의거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일 8시간~10시간 이용하시면 등급별 한도액이 120%까지 증액 됩니다.
(단 2023년부터 가족요양 이용 대상 가정은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4. 기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의 이용금액, 송영서비스 차량 이용료 외 식대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지원 대상이 아니며 실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이용료 산출 방법 = [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월 비급여(식대, 간식비)=월 이용료]




등급별 한도액

(2023년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서비스 이용 시간 별 수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주간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야간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노원데이케어센터 비급여 안내

- 월 비급여 : 식대 1식 당 4,300원, 간식 회기 당 500원

- 노원데이케어센터는 전문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며, 비급여 비용은 급식위탑업체 단가에 준합니다.

- 사전 센터에 통보한 결석일 제외 어르신과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석일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월별 이용료 산출의 예시

- 아래 표는 가산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야간가산 및 공휴일 가산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일의 변동 및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금액 산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바랍니다.

구분 내용
[주간 이용 예시]
감경 비율이 없는 5등급 어르신이
9시 등원 17시 하원 스케쥴로 평일 20일 이용
장기요양급여비용(5등급 8~10시간 수가 52,050원 X 20일) X 일반 부담률 15%
본인부담금 156,150원
+
비급여(중식 1회 4,300원 + 간식 1회 500원) X 20일
비급여 96,000원
=
월 이용료 252,150원
[야간 이용 예시]
감경 비율이 없는 3등급 어르신이
9시 등원 21시 하원 스케쥴로 평일 20일 이용
장기요양급여비용(3등급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수가 60,720원 X 20일) X 일반 부담률 15%
본인부담금 182,160원
+
비급여(중식 1회 4,300원 + 간식 1회 500원 + 석식 1회 4,300원) X 20일
비급여 182,000원
=
월 이용료 344,160원